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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부당 이득”…‘주가조작 의혹’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

스타투데이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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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부당 이득”…‘주가조작 의혹’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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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진l스타투데이DB

이승기. 사진l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이모(58)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외에도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검찰은 이씨가 공범들과 함께 퀀타피아·중앙첨단소재·엑스큐어 등 다수의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을 반복해 총 14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투자 확정”, “첨단 신사업 추진” 등 과장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방식이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퀀타피아와 관련해서는 ‘1000억원 투자 확약’이라는 허위 공시로 60억 원대 차익을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또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네고, 성공 시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엑스큐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이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함께 적발된 주가조작 일당은 총 13명이다. 이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승기는 견미리의 둘째 딸인 이다인과 2023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그간 견미리의 남편이자 장인 이씨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이승기는 지난 4월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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