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 온라인 플랫폼 통해 예약
서울시청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A씨는 지난 5월 숙박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숙박업소를 골라 예약을 했다. 결제를 마치자 영업자는 예약된 숙소가 아닌 다른 숙소로 이동을 권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확인해보니 미신고된 불법 숙박업소였고 A씨는 당일 예약을 취소했지만, 여행 일정이 틀어져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2020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357건이며,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업소였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영업 신고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영업한 사례다.
357건 중 불법 숙박업소 주요 장소는 주택,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파티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일부는 소방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예약 전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미 예약했다면 서울시에 등록된 숙박업소 리스트에서 해당 업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리스트는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 사전공개정보 → 사전공개문서 → 검색어 '숙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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