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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13시간 조사…"부당한 지시 한적 없다"(종합)

뉴스1 남해인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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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13시간 조사…"부당한 지시 한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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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출석 시 취재진 피해 지하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6.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6.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오후 10시 51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통상적 업무 수행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며 지속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1층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재진을 피해 1층 현관이 아닌 지하 2층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소집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지시한 내용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당일 검찰 간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검은 이에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정치인 등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규제팀의 현장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월 4일 오전 12시쯤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 체계 유지'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20여분 뒤 산하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그 이후인 4일 오전 1시 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하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이 전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 사후 대책 혹은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식사를 위해 만난 적은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의 행보를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 내지 방조하면서 '인권옹호' 책무를 방기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와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지난달 8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지난 17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지난 1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지난 22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지난 23일) 등 법무부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의 내용을 파악했다.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해 박 전 장관과 통화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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