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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행, 검찰청 폐지에 “개혁 오점 될 것” 반대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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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행, 검찰청 폐지에 “개혁 오점 될 것”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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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24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제헌 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 수익 환수, 국제 사법 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노 권한대행은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 권한대행의 입장은)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하자,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할지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대하는 건 없다”며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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