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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에 오점”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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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에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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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하루 전 입장문 내놓아
수사통제·범죄대응 약화 우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연합]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연합]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접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노 대행은 24일 오후 늦게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앞세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노 대행이 현 시점 조직 수장으로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이며 겸허히 성찰하겠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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