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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건 개혁의 오점 될 것”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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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건 개혁의 오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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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상 존재하는 ‘검찰’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감시·통제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바람직한 개혁안을 다듬어 달라”고 국회를 향해 당부했다.

앞서 노 대행은 이달 8일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잘못에 기인한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개혁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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