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
(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찰이 불송치한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60대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무고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20대 라오스 국적 여성 B씨와 60대 C씨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해주겠다.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해 가출하게 하고, B씨가 한글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C씨가 A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B씨 진술 외 달리 직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
이에 C씨는 지난 3월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보완수사를 개시한 검찰이 B씨와 C씨 등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끝에 A씨 무고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수사에서 B씨는 "A씨에게 폭행 피해를 말한 사실이 없으며, 속아서 가출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가 주장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당일 C씨 부부와 함께 있던 참고인 역시 "폭행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2∼8월 남성 7명에게 라오스 국적 여성들과의 결혼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약 4천만원을 받는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 범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평소 결혼을 중개할 라오스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한국에 들어간 후에는 이혼시켜주겠다"고 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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