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경찰, 지난 7월 '민원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
경찰, 지난 7월 '민원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류 전 의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방심위가 심의 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을 받아왔다. 더불어 류 전 의원장은 이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한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류 전 의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을 방심위가 심의 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을 받아왔다. 더불어 류 전 의원장은 이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한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류 전 의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 조치와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된 첫 강제수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