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방심위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해 폭로됐고,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인정해 그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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