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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수처 수사 확대 법안, 여야 이견으로 처리 난항

뉴스1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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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수처 수사 확대 법안, 여야 이견으로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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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사소위서 여야 이견…결론 못내고 계속 심사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장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현행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3일)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심사 대상에 오른 공수처법 개정안은 3건으로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 이성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장 의원의 법안은 공수처 검사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공수처 검사를 현행 25명에서 30~50명으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발의된 법안 전반의 내용을 다뤘는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보강, 검사 자격 및 연임 규정 완화를 쟁점으로 토론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한 우리는 필요성에 대해 공방하는 토론이 주였다"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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