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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리셀 참사 “가벼운 형 안돼”…‘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관행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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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리셀 참사 “가벼운 형 안돼”…‘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관행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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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다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23일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되면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관행이 바뀌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형량과 취지까지 기존 판결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중대재해는 엄하게 처벌한다는 법의 취지가 명확히 담겼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나란히 내려진 징역 15년형은 전례가 없었다.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후 역대 최고형이다. 지금껏 중처법 위반 최고형은 징역 2년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남짓이었다. 법에서 정한 하한선(1년)에 근접한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실형 선고도 10건 중 1건에 그쳤다. 그간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 스스로 법원 판단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해왔던 양형 경향과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이윤 추구에 매몰된 경영자의 인식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아리셀에서 불법파견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제조업체 인력난이라는 사회구조적 측면보다 피고인들 스스로 야기한 측면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리셀 참사’ 1주년인 2025년 6월24일 오전 유가족들이 경기 화성시 서신면 참사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어 화재 건물 앞에 도착해 눈물 흘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아리셀 참사’ 1주년인 2025년 6월24일 오전 유가족들이 경기 화성시 서신면 참사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어 화재 건물 앞에 도착해 눈물 흘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 참작의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가해자 쪽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평소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되어 결국 기업가는 선처를 받게 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쪽은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20년)에 미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최현주씨는 “오늘 형량이 역대 최고 형량이라지만 사망자 1명당 징역 1년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형량은 아쉽지만, 판시 내용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중처법에 대한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없는 탓에 소극적 양형이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대검찰청이 제정한 구형기준만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중처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 징역 40년형을 구형할 수 있다. 사안에 밝은 한 국회 관계자는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까지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현 박태우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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