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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재판’ 당신이라면?… 검찰, 시민위 개최 검토

조선일보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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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재판’ 당신이라면?… 검찰, 시민위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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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을 직접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주지검은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 다음 공판 기일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검찰시민위원회가 열린다면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그 권고를 받아 들여왔다.

검찰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항소심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피고인 A(41)씨에 대한 선처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절도죄 유죄가 인정되면 해고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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