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어부 A씨 재심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 재심 공판에서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들도 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탁성호' 납북귀환어부 2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탁성호는 1971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1972년 귀환했는데 선원 22명은 귀환하자마자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일한 생존자인 피고인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준 덕분에 오랜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해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한 1차 직권재심 청구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 총 59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강릉지청은 1972년에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어부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과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국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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