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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빨리 팔자"…'6300억 배상' 악재 미리 알고 주식 판 상장사 대표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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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빨리 팔자"…'6300억 배상' 악재 미리 알고 주식 판 상장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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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미공개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원 B씨, C씨와 공시 담당 직원 D씨에게는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 D씨는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주식 매도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자수서를 제출해 범죄사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선 이를 초과하는 벌금과 추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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