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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지적장애인에 농사 강요한 70대 구속…검찰 "반인륜적 범행"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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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지적장애인에 농사 강요한 70대 구속…검찰 "반인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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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스

수십 년 동안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스


30년 동안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농번기마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명의로 발급된 면세유 카드로 15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의료기록 등 확인 결과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피해자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벌여 이달 초 A씨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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