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참사 현장에 헌화하고 있다. 2025.06.24 권도현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돼 있었다.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출입구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이들 중 대부분이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