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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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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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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참사 현장에 헌화하고 있다. 2025.06.24 권도현 기자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참사 현장에 헌화하고 있다. 2025.06.24 권도현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돼 있었다.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출입구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이들 중 대부분이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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