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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오늘 1심 선고…檢, 20년 구형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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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오늘 1심 선고…檢,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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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박 대표에 대한 구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구형량이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겐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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