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달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가 22일 진행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김씨 측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46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씨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등으로부터 1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등 특검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특검팀은 (이 사건이) 인지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정한 개별 사건들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15개를 열거한 취지가 몰각된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어 “특검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비마이카를 통해 김 여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을 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 2호(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11월에 증인신문을 하고,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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