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경찰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을 검찰로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48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 의원 주재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 참석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많이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며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분이 한 행동이라 범행동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수사기관에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폭력이나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가 우리 주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국가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떻게 치료를 도와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도 제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치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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