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4천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과 대포차량 6대를 적발하는 한편 택배·배달업·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불법 고용 알선도 단속해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다. 그 외 제조업체 등에서도 3천635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2명은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 중이다. 그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규모는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이달 기준 36만여명으로 약 7만명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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