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질병관리청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2시간 뒤 자택에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두개내출혈로 사망했다. 접종 전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던 A씨는 쓰러진 뒤 치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견됐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B씨의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병했고, 백신 접종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지 알 수 없다”며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A씨의 뇌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 개발이 매우 단기간 내 이뤄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으로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