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으나, 현금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납자가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된 가상자산을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대상자는 161명이며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시는 우선적으로 체납자에게 자발적인 매도를 안내한 뒤, 불응 시 강제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대규모 체납액을 징수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거래소를 통한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1만4천여명으로부터 1천461억원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압류 자산 일부를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7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했고, 인천시도 거래소와의 협의를 마치고 매각 절차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체납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체납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