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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막말에 격분해 남친 살해 하려한 30대 ‘집유’

조선일보 충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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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막말에 격분해 남친 살해 하려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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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조선DB

법원로고. /조선DB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룡)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충북 충주시 한 빌라에서 같은 탈북민 남자친구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다니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너무 생색낸다” “한심하다” 등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충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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