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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