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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만성질환 '비만' 치료제 뜬다…보험으로 보장될까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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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만성질환 '비만' 치료제 뜬다…보험으로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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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늘자 비만치료제 처방도 증가
비만치료제 보장하는 보험 확대 예상
국내선 단순 비만 치료 목적은 보상 안돼


다이어트, 참 힘드시죠. 운동은 물론 식단 조절도 해야 겨우 빠지는 게 '살'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빼는 것 같지만 내 살은 참 안빠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위고비'나 '삭센다' 등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비만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비만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당뇨와 근골격계 질환 등 200개 이상의 만성질환 발병률을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국내에서도 2023년 전체 사망 원인의 78%가 만성질환인데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단순 미용 목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죠.

이에 주요국에선 비만 치료를 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심각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공공보험을 적용합니다. 건강관리와 연계한 민간보험도 제공되는데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BMI(비만지수) 40 이상이거나 BMI가 35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면 생활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비만 치료제 보험이 적용됩니다.

영국 보험사인 Vitality는 영국 최초로 비만 치료제에 대해 최대 20%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보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인구 비율이 높은 미국은 주로 민간 보험에서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직원 수 500명 이상인 기업 중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해주는 기업의 비중은 44%, 대기업은 64%였는데요.


미국은 한 해 비만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173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만 치료제 처방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비만 인구 비율이 27%로 낮은 편인 일본에선 비만 치료제 처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방이 필요한 경우엔 공공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BMI가 35 이상이거나 BMI가 27 이상이면서 두 가지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비만 치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 비만 관련 3개 학회 중 한곳에서 자격을 갖춘 전임 의사를 고용한 병원에서만 비만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처방이 엄격한 만큼 일본은 비만 환자에 급여를 적용해 30% 금액만 납부하고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방이 엄격하다는 것은 반대로 비만 치료제를 처방해야 할 만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5조6000억원으로 음주나 흡연보다 많았는데요.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화재가 비만 치료제인 'GLP-1'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연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만 치료제 보장 옵션이 포함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직 손해율 등 보상 정보가 부족하고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초기 보험설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만 유병자 수가 1600만명에 달하고 고도비만 비율도 확대되고 있어 보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승원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삼성화재가 획득한 비만 치료제 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되면서 민간 보험에서 비만치료 신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비만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건강보험에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상이 아직은 까다로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 자체에 대한 치료가 아닌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비만이 아닌 비만으로 인한 당뇨(만성질환) 등의 치료목적으로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액에 대해선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려는 목적이 아닌 건강을 위한 비만 치료제, 이를 보장하는 보험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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