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현행범 체포
검찰, 벌금 50만원 약식 기소
검찰, 벌금 50만원 약식 기소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의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불법 도박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 등 40대 남성 3명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서류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별관에서 인당 수백만원 수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판돈은 총 1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불법 도박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 등 40대 남성 3명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서류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별관에서 인당 수백만원 수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판돈은 총 1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내기에 쓰인 카드와 현금을 압수했다. A씨 등 세 사람은 모두 지인 관계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들 일행을 지난 16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