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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男 출연자,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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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男 출연자,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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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뉴시스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뉴시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저항 과정에서 상처도 입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개월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SBS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하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연달아 출연한 바 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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