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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비닐하우스 사망' 2심 승소…法 "정부, 각 1000만원 배상"

이데일리 성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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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비닐하우스 사망' 2심 승소…法 "정부, 각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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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서 사망
1억원 손해배상 소송서 각 1000만원 인정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20년 12월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생활했던 포천내 비닐하우스. (사진=연합뉴스)

2020년 12월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생활했던 포천내 비닐하우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부장판사 강두례 김소영 장창국)는 19일 속헹 씨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80%를 원고가, 나머지 20%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 소재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숙소에는 난방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며칠 전부터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에 따르면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서 적절한 난방기구 없는 환경은 간경변증과 그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가 발생한 환자에게 급작스러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속헹 씨 유족은 주거환경과 추위로 질병이 악화했다고 봐 지난 2021년 12월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2년 속헹 씨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이후 유족은 같은 해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패소했다.

당시 1심은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권, 건강권 등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책임을 판단하는 것도 동일한 잣대로 위법사항,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담당 공무원이 속헹 씨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공무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속헹 씨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