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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민사 책임 첫 판결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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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민사 책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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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조선DB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조선DB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수천만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 게시자 최모(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대한민국에 4370만143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34)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른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5일 뒤였다.

법무부는 최씨의 허위 게시글로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1434원이 사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권력과 세금을 헛되게 쓰게 한 것에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최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돼 작년 12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사람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고 이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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