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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알고 잠적한 남친, 성공해 호화생활…25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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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알고 잠적한 남친, 성공해 호화생활…25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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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1

자료사진./사진=뉴스1


25년 전 연락이 끊긴 아들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20대 초반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른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대학생 시절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고, 혼자 출산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남자친구는 이를 외면했다. 오히려 남자친구의 부모들은 A씨에게 낙태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A씨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싫었다"며 홀로 자녀를 출산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 현재 아들은 대학생이 됐다.

A씨는 "돌이켜보면 무모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며 "아이 아빠와는 출산 후, 딱 한번 연락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몸조리 잘해'란 문자 한통 뿐이다. 아이를 보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현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늘 안타깝다"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아들의 친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사업이 꽤 잘되는지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호화롭게 산다고 한다.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지만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홍수현 변호사는 성년이 되기 전 '과거 양육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 미성년 시절 부담했어야 할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양육비 청구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변호사는 "법원은 일시에 모든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규모, 친부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형평에 맞는 분담액을 정한다"며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은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상대 남성이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성년이 된 아들을 위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거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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