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025.05.26.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
대신증권은 19일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사업장 영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국내 면세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당 사업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3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1%를 차지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면세점 이용객이 늘지 않으며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속 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연구원은 "면세점 철수 결정으로 호텔신라 매출액은 감소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며 "지난해 면세점 사업부 영업적자는 700억원, 올해 상반기는 영업적자 160억원을 기록했는데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전환했는데도 면세사업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항 면세점 적자 탓"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텔신라는 이번 철수 결정으로 위약금 약 19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 누적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호텔신라에 유리한 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사업자인 신세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협상 카드를 확보하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호텔신라는 국내 호텔업에 대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적용에 부담이 없어졌고 신세계도 향후 면세점 임차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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