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한 상품권 업체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4부는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A씨(30)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짜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약 3주 동안 14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대전경찰청 등 전국 7개 각 경찰관서에서 관할 검찰청에 단순 사기방조 등으로 불구속 송치한 9건에 대해 일괄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서부경찰서에 △상품권 거래 실체 △추가 피해자 등 여죄 수사 △자금세탁 범행 경위 등 전체 범행 규모를 보완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과거 타투샵과 오토바이 배달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상품권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 6월12일쯤 가짜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중인 업체는 치매 등 병명으로 입원 중인 50대 여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사업자 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143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죄수익금은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약 14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A씨는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백화점 상품권 거래인 척 교환한 상품권을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업무를 권유한 배후 공범 B씨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후 B씨가 이미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이유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고인 범행 경위와 동기 및 고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총 26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결국 A씨로부터 스스로 불법자금을 세탁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실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서민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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