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옥주현·성시경만이 아니었다…송가인·강동원도 “몰랐다”

헤럴드경제 나은정
원문보기

옥주현·성시경만이 아니었다…송가인·강동원도 “몰랐다”

서울흐림 / 3.6 °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 온 가수 송가인과 배우 강동원. [헤럴드팝]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 온 가수 송가인과 배우 강동원. [헤럴드팝]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이 지난해 설립한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가인 홍보 등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이지스타 측은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송가인 기획사의) 등록 문제를 인지하지 못 했다”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강동원이 2023년 세운 AA그룹 역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A그룹 측은 “최근 해당 이슈와 관련해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며 현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옥주현이 이에 대해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가수 성시경 역시 2011년 에스케이재원을 설립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래 최근까지 10년 넘게 미등록 1인 기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성시경 측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인 기획사’에 칼 빼든 정부 “탈세 등 불법엔 엄정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잇단 미등록 사례로 논란이 커지자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문체부는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는 여러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불거지며 조세당국이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탈세’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당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논란이 된 연예인 1인 법인과 관련해 “신고 전에 주요 탈루 유형을 안내하고, 사후 탈루 적발 시 세무조사 등으로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 목적의 편법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일시적 체납 등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되던 이준기의 ‘제이지엔터테인먼트’, 유연석의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는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9억 원, 30억 원,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