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신풍제약 전 대표와 지주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와 송암사가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 결과가 실패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관계를 면밀히 판단해 사건관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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