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고./사진제공=네이버 |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온라인 정보업체와 달리 직접 매물 정보를 받지 않고 여러 온라인 정보업체로부터 매물 정보 비교 서비스를 했다"며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하기 어렵고 관련 서비스의 거래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네이버)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전혀 제공하지 못하게 해서 잠재적 시장 진입자를 막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는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측이 주장한 자사가 보유한 서비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잠재적 시장 진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는 관련 법의 취지를 훼손시켰고 이런 행위를 통해 피고인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과 같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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