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난 2월 장원준 전 대표 고발
사무실 등 8곳 압색했지만 증거 없어
사무실 등 8곳 압색했지만 증거 없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 전 대표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풍제약의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과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신풍제약(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 전 대표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풍제약의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과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봤다.
앞서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한 송암사가 가진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는데,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악재를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