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죄명 변경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검 자료사진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전 연세대 교수 A(67)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국내 대형 학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같은해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의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행에 따른 정신적 상해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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