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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술·음식 특혜' 감찰…검찰 기존 해명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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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술·음식 특혜' 감찰…검찰 기존 해명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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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에 술과 음식물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던 내용이 뒤집힌 셈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먹고, 김 전 회장이 소주를 마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이 원할 때마다 외부 도시락이 들어왔고 ,영상녹화실과 별도 공간에서 공범들이 수시로 접촉했고,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 전 회장을 챙겼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에게 부적절하다고 항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변호사와 교도관,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에서는 기존 검찰 해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측이 도시락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접촉 허용 등 규정 위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정 장관은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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