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노트북 하는 척 ‘찰칵’…치마속 몰카찍은 30대

서울신문
원문보기

노트북 하는 척 ‘찰칵’…치마속 몰카찍은 30대

속보
트럼프 "녹색 에너지·대규모 이주가 유럽 해쳐"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로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교생 보습학원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24년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