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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에 이틀째 협박 신고…경찰 "동일 중학생 소행 추정"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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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에 이틀째 협박 신고…경찰 "동일 중학생 소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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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초교에 핵폭탄" 이어 이날 "중학교 보건실 방화" 허위 신고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협박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17일 인접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두 건의 협박 신고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로 중학생 A군을 특정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119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선구 모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학교로 출동해 내부를 수색했으나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는 해당 중학교 재학생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군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20분께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하기' 란에 "권선구 모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협박 신고가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 등 280여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신고는 해당 초등학교 재학생인 B군 명의의 휴대전화로 작성돼 B군이 용의자로 의심받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A군이 B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공중협박죄 등의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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