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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통일교에서 1억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평소에도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오셨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조사 후 통화를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학자 총재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빨간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은 권 의원은 2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했다. 몇몇 시민들은 "감옥이나 가라" "나에게도 절해라"라며 욕설이 섞인 고함을 질렀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건진법사·통일교 등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 등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7월18일 권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통일교 천정궁 및 서울본부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당시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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