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매일경제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원문보기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맑음 / -3.9 °
“공공안녕 위협...중형 선고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창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한강 밑 터널을 진행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지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원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또 원씨가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