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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잔데, 신고한다?"…18만원어치 술 마시고 협박[영상]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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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잔데, 신고한다?"…18만원어치 술 마시고 협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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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간 미성년자 일당이 사장을 상대로 되레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며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간 미성년자 일당이 사장을 상대로 되레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며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간 미성년자 일당이 사장을 상대로 되레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며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다.

JTBC '사건반장'은 15일 방송을 통해 광주 한 찜질방 사장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찜질방에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2004~2005년생(20~21살)이라며,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맥주 등을 시켜 먹었다.

오후 5시40분쯤 이들과 일행이라는 2009년생 남성이 찜질방에 합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오전 5시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어 찜질방 측은 남성에게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놨고, 오후 10시에 맞춰 "찜질방에서 퇴실해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남성이 적어둔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남성은 퇴실하지 않은 채 찜질방에 숨어 있었고, 40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해달라"며 직원을 협박했다. 이들은 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상태였는데, 남성은 "이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하겠다. 돈 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고 했다.

성인이라던 일행도 협박에 가세했다. 분명히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내보였던 이들은 돌연 미성년자임을 시인하며 "밤 1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했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식값을 안 받으면 조용히 그냥 가겠다"고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찜질방 직원은 막무가내인 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놓고 퇴실 조치했는데, 이들은 종이에 '메롱'을 적어놨으며 직원 앞에서 가게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조롱을 이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 A씨는 이튿날 일당에게 전화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은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것까지 해서 개인 합의하지 않았냐"며 또 한번 A씨를 협박했다.

A씨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어디 협박을 하고 있냐"고 지적하자, 이들은 "XX 경고 먹게 해줄라니까 XX XX"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예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 다행히 무혐의가 나왔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공갈협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문서 위조는 꽤 센 범죄다. 이건 세게 손을 봐줘야 할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공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 징역형이다. 공갈협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경합범(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으로 처벌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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