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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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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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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2> 두 번의 버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생존자 132명 추적기
59% 78명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연계 누락
트라우마 치료 등 국가 공적 체계서 완전 배제
"아동학대 가능성 배제하는 경찰 수사 관행 탓"

편집자주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이 그린 김유영씨 가족. 그래픽=김동욱 기자·미드저니

인공지능이 그린 김유영씨 가족. 그래픽=김동욱 기자·미드저니


"엄마! 엄마! 방학인데 우리도 스키 타러 가요. 네? 친구 홍진이도 다음 달 간다잖아요."

새해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초등학생 남매가 애교 섞은 목소리로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만하고, 이제 학원 가야지?" 거실에서 빨래를 개던 유영씨는 익숙하다는 듯 아이들을 찬찬히 떼어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포기할 기미는 없어 보였다.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그때 보내주려 했는데…어쩔 수 없지. 엄마가 마음을 바꿔야겠네."

엄마의 흐뭇한 포기에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들었다.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유영씨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고, 퇴근 후 늘 그랬듯 저녁상을 준비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왔다.

"김유영씨죠? 여기 OO은행입니다."

정신이 잠시 아득해졌다. 계좌가 위조됐다고 했다. 돈을 지키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다. 지나고 보니 허술한 보이스피싱 사기였지만, 그 순간엔 눈치채지 못했다. 꼬박 일주일 동안 1억5,000만 원을 보냈고, 그제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남편이 외지에서 벌고, 유영씨가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책,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켰다. 마음이 무너져내렸다. 남편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었다. 황폐해진 마음을 가족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스키 캠프 전날, 유영씨가 들뜬 아이들을 애써 재웠다. 그리고 그 곁에 몸을 뉘었다.

국가 1년 뒤에야 알았지만…"연락은 안 해"



그래픽=박종범 기자

그래픽=박종범 기자


한참이 지났다. 남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가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얼마 후 엄마와 딸은 회복했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유영씨는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살아남은 딸은 아빠가 챙겼다. 당장의 경제적 곤궁함은 벅찬 현실이었다. 딸을 치료하러 일부러 먼 지역 전문병원을 찾았다. 트라우마 치료, 병원비는 버거웠다. 다행히 병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딸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보전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했고, 병원도 자체 기금을 보탰다.


그 과정에 '정부의 조력은 없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개입, 학대를 겪은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절차는 이렇다. 아동학대를 조사한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사건을 접수한다. 그러면 위탁기관인 아보전이 사후 관리에 나선다. 담당자는 아이와 남은 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한 각종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황이 없는 가족을 대신해 다양한 공적 지원을 연계해주기도 한다. 아이와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이들의 원가정 복귀도 추진한다.

당연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도 제도의 울타리 안에 있다. 생존 아이들은 1, 2년가량 아보전의 지원을 받는다. 공식 지원이 끝난 뒤에도 네트워크는 유지된다.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든 과정은 지자체 아동보호팀 전산망에 기록으로 남고,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영씨 사건을 발생 1년 뒤에야 파악했다. 경찰이 시청에 사건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시는 사건을 인지했다. 게다가 시는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시청은 취재팀에 "지원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말만 했다. 현재 시는 가족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아보전 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아빠에게도 심리치료와 지역사회의 지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공적 체계와 네트워크가 사라진 상황에서, 결국 아빠와 딸이 트라우마를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보호망에 빠진 75명의 아이



그래픽=박종범 기자

그래픽=박종범 기자


그렇다면 유영씨 가족은 드문 예외적 사례일까. 그렇지가 않았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26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 연계되지 않으면서 피해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자그마치 50건에 달했다. 이는 자녀가 생존한 사례를 추려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했고, 지자체·아보전·경찰에 일일이 확인해 전산 기록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이들 사건은 모두 지자체 전산에서 누락돼 있었다.

50건에 연루된 자녀는 78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법적 아동보호 대상인 만 18세 미만은 75명. 전체 260건에서 확인된 피해 자녀 381명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국가 지원망 밖에서 외로이 사건 트라우마를 견뎌내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아이들이 그 이상이라는 점이다. 2021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민간기관인 아보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접수하고 사후 관리까지 도맡았다.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사건 기록도 체계적으로 남길 수 없었다. 아보전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시스템 연계가 없어 누락된 사건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호 체계의 구멍을 인정하는 뼈아픈 지적이다.

아동학대인데, 살인 혐의만 수사하는 경찰


근본적 원인은 경찰의 관행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아동학대 가능성을 배제한 채 사건을 오직 부모에 의한 살인이나 살인미수로만 보는 것이다. 최초 신고가 대개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식이어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된다.

수사는 자연스레 부모의 범행에 맞춰진다. 자녀가 숨지면 '살인', 살아남으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에도 같은 혐의로 송치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 보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지자체 역시 사건을 알 길이 없다.

유영씨 가족도 살인·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다. 본보가 집계한 50건도 같은 절차로 처리가 됐다. 대부분이 살인·살인미수·자살방조 혐의로 종결됐고, 그나마 2건이 아동복지법 위반이었지만, 이조차 지자체로 기록은 전달되지 않았다.

예외가 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다. 여청계는 강력계와 달리, 사건 현장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무조건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통보한다. 사건 처리 매뉴얼이 그렇다. 누락은 거의 없다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이 경우에도 최초 출동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

경기 남부 지역의 한 아동보호팀 팀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99% 경찰 통보로 접수되는데 형사사건으로만 다뤄지다 보니 통보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 보도로 뒤늦게 인지할 때도 있지만, 이미 앞선 사건 처리에 쫓겨 챙기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지자체는 최근 경찰에 "형사 사건 현장에 아이가 있으면 일단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한다. 흔치 않은 사례다.

자녀 살해 혐의 부모 공소장, 자식이 받았다


누락의 폐해는 피해 가족의 이후 삶을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지자체가 개입하면 먼저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통보가 빠지면 이런 기본적 절차조차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2년 전, 엄마가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혼 후 남매를 홀로 키우던 엄마는 자해를 반복하는 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극심한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또 자해했다"는 말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 엄마는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시청 아동보호팀에 전달되지 않았다.

그때 다른 방에서는 초등학생 아들이 자고 있었다.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누나를 해친 사건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남을 공산이 매우 크다. 재판부 역시 아들이 입었을 상처를 우려했다. 그런데도 사건은 누락됐고, 아이는 아보전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모습. 그래픽=김동욱 기자·사진=미드저니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모습. 그래픽=김동욱 기자·사진=미드저니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한부모인 아버지가 어린 남매 2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아버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도 시청에 전달되지 않았다. 초기에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아이들은 시설에 보내졌다가 친할머니 집으로 옮겨졌다. 그 이후의 행방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남매가 살던 지역 아동보호팀 팀장은 "친할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아이들의 아동학대 피해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결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엔 휴가지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숨지게 하려다 숙박업소 사장의 신속한 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이모가 경찰서에 있던 아이들을 데려갔고, 부모는 불구속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건 발생 5개월 뒤 법원이 보낸 공소장을 피해 아이들이 받았다. 지자체 통보가 누락되면서 아동보호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기본적인 임시 분리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녀 살해 후 자살, 국가 매뉴얼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부모의 자녀 살인 시도 자체가 아동학대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경찰이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지금과 같은 누락 문제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며 "일부 수사관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아이가 보호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우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도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형태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 피해 아동들을 지키는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제때 트라우마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장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 엑설런스랩 기획유닛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범죄 수법의 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심리와 회복 과정에 초점을 뒀다.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의 신원 보호, 피해 아동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등장 인물들 이름을 가명 처리했다. 물론 등장 전문가는 모두 실명이다. 팀장= 김동욱 기자 취재= 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참회의 눈물 ② 두 번의 버림 ③ 벼랑 끝, 비극 ④ 처벌과 용서 사이 ⑤ 상처를 넘어선 삶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참회의 눈물
    1.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0300003636)
    2. •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3. • 시청의 통보…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13520005534)
    4. • 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3370004609)
    5.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체 왜? 막을 순 없었나?...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7010003426)
  2. ② 두 번의 버림
    1. •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7140005515)
    2. • 자녀 살해,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아이들 지킬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1310000623)
    3. • '위험한 양육자'의 아동 학대...학교 병원 복지센터 누구도 나서 주지 않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5520004174)
    4. • 아동학대 의심스러운데 신고 머뭇거리는 이유...“보복 두려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020003114)
  3. ③ 벼랑 끝, 비극
    1.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폭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22450000084)
    2.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전에 막으려면...부모의 정신 건강 관리부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070001166)
    3. • 우리가 외면했을 뿐...엄마는 발달장애 아들과 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4410002081)
    4. • 위기가구 발굴로 부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책...복지 문턱부터 낮춰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4370001403)
  4. ④ 처벌과 용서 사이
    1. •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02060004562)
    2. • 자녀 살해 후 자살 10건 중 4건은 집행유예...진지한 반성, 유족의 탄원 등에 감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9050004186)
    3. • 아이를 죽이려 했던 부모가 법정에 섰다...피해 아이는, 가족은 용서를 바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170003260)
  5. ⑤ 상처를 넘어선 삶
    1. • 뇌과학자 장동선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3550002925)
    2. •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매년 20명 넘는 아이 잃는다…"아동사망검토제 이제 도입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5100000795)
    3. • 살기 서린 아빠의 눈, 그날의 상처 딛고...새순처럼 피어난 세 모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11130005954)
    4. •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집중 관리 사례로 지원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4580002734)


한국일보는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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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