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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5년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황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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