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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구 부총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25.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10억원으로 완화려던 정부가 여당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한 발표 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의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도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시장에선 과세를 강화하겠단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고해야 한단 의견이 대두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정부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기존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으로 내리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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