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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모두 상소 취하·포기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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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모두 상소 취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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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를 낳았던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의 모든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상소 취하·포기한 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가 417명인 총 49건, 선감학원 사건은 피해자가 230명인 총 22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면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 명을 강제수용하면서 가혹행위가 벌어졌고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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