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3심 진행 중 사건 총 52건 모두 상소취하
1심·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 상소포기
1심·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 상소포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낳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 관련 국가 배상 소송 사건 관련해 정부가 모든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14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상소 취하·포기한 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합계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합계 230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14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상소 취하·포기한 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합계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합계 230명)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8천여명이 강제 수용된 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께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한 것으로 역시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는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