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정청래-김병기 갈등엔 "소통은 있었을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6선 중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론을 내비친 것에 "현실적 접근, 균형 잡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확실히 들어내고 민주 검찰로 바꾸되 그 과정에 수사 체계 전체가 무너지거나 구멍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현실적 문제도 꼼꼼히 같이 살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다수 당원 설득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엔 "정부조직법을 통해 이건 9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다음 디테일한 과정에 들어가지 않겠냐"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걱정 없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다시는 대한민국에 그런 일(내란)이 없도록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그게 무엇보다 우선한 일이라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로 파기하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투톱 간 파열음까지 일었던 것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소통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나타난 여러 여론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원, 의원들 사이 첫 번째는 수사 기한 연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내에서 민심, 당심을 반영하며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은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로 이튿날 파기됐다.
이에 11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원안에 가까운 새 수정안이 상정, 가결됐다. 민주당파 새 수정안은 원안대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특검의 국가수사본부·군검찰 지위 권한은 삭제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은 '국가 안전 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도록 한다'고 위헌 소지가 지적된 부분을 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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