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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뒤집은 與, '권성동 체포동의안·3특검 개정안' 처리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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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뒤집은 與, '권성동 체포동의안·3특검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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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5.09.1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5.09.1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번복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이 합의를 뒤엎은 것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등 4건을 상정·처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 등으로 가결됐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각각 163·168·168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06명의 동지에게 호소한다. 빠짐없이 찬성해달라"며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 100일 회견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와 달리 민주당이 주장했던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 확대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소폭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협상에 참여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되 일부 내용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에 있던 △채상병 특검에 군검찰 지휘권을 부여하고 △특검 기간 종료 후 특검에 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각각 삭제하고 내란특검 생중계를 녹화중계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본회의 직전 제출됐으나 국민의힘의 표결 동참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 등은 모두 늘어났다. 내란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서 14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어났다. 채상병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됐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에서 각각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 나머지 두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었다. 종전 특검법에도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이 기존보다 30일 더 늘어났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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